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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거주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차 민생회복 지원금,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까지의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진접읍 주민들도 놓치기 쉬운 숨겨진 신청 팁과 함께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자격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 기준일(20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시민.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됨.
- 소득 상위 10%는 제외
-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가 유력(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280만 원 추정).
-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및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대상 및 금액
- 경기도 남양주 시민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 1인당 10만 원이 2차로 지급됨.
-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 필요.
참고사항
- 기타 미성년 세대주, 외국 국적자 등은 별도의 예외적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공식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음.
- 신청은 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및 방법은 공식 공지 참고.
따라서, 진접읍 거주민이면 ‘건강보험료’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기준은 남양주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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