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 30분경 행정 마비와 탄핵 방지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의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7번째 사례입니다.
계엄의 정의와 종류
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비상조치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됩니다.
종류
경비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 군사상 필요에 따른 일부 행정권 및 사법권 제한
비상계엄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 가능
계엄 선포 절차와 국회의 권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과거 계엄 선포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을 시작으로 총 17번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계엄은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계엄 선포의 영향
계엄 선포 시 군이 행정 및 사법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 행사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경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증시에서 한국 관련 주가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회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령은 크게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경비계엄은 외부의 침략이나 전시 상황에서 군사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선포되며, 비상계엄은 내란, 대규모 폭동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대행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군통수권 권한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사건명 계엄 선포일 해제일
1948 여순사건 10월 21일 1949년 2월 5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
1948 제주4·3사건 11월 17일 12월 31일 계엄법 제정 이전, 일제강점기 '합위지경' 적용.
1960 4·19 혁명 4월 19일 4월 25일 서울 등 주요 도시에 비상계엄 선포.
1961 5·16 군사정변 5월 16일 1963년 12월 17일 군사쿠데타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1972 10월 유신 10월 17일 1972년 12월 27일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유신헌법 공포.
1979 부마항쟁 10월 18일 10월 26일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 선포.
1979 10·26 사건 10월 27일 1981년 1월 24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으로 확대.
1980 5·17 쿠데 5월 17일 1981년 1월 24일 전국에 비상계엄 확대 선포, 5·18 민주화운동 발생.
이러한 계엄령 선포 사례들은 주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의 선포와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와 통제를 필요로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