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헌법 재판소 기각·각하·파면 뜻 쉽게 정리!

by 초이스1777 2025. 3. 24.
반응형

헌법 재판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각하, 파면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빠르게 헌법 판단 용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기각: 판단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이란, 헌법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한 후 판단을 내렸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당신 말 들어봤는데, 그건 옳지 않아"라고 판단한 것이죠.

 

예시로,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청구는 기각됩니다.

각하: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님

'각하'는 헌법 재판소가 사건을 받아들일 법적인 요건이 안 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즉,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심판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니거나,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이 내려졌다면 이 경우 각하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면: 탄핵 인용의 결과

'파면'은 주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탄핵 심판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하면, 그 대상자는 파면됩니다. 다시 말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죠.

 

탄핵이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인데, 이를 헌법 재판소가 받아들여 인용하게 되면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요약 표

용어 요약  
기각 주장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판단함, 그러나 거부
 
각하 절차 요건 안돼서 판단 자체 안 함
아예 판단 안 함
 
파면 탄핵 인용 시 자리에서 물러남 공직 박탈  

마무리

이처럼 기각, 각하, 파면은 모두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쓰이는 맥락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나 사회 이슈를 접할 때 이 용어들의 뜻을 알고 있다면 훨씬 명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기각과 각하, 그리고 파면의 차이 헷갈리지 마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