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 #기각 #각하 #파면1 헌법 재판소 기각·각하·파면 뜻 쉽게 정리! 헌법 재판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각하, 파면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빠르게 헌법 판단 용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기각: 판단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기각'이란, 헌법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한 후 판단을 내렸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당신 말 들어봤는데, 그건 옳지 않아"라고 판단한 것이죠. 예시로,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청구는 기각됩니다.각하: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님'각하'는 헌법 재판소가 사건을 받아들일 법적인 요건이 안 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즉,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 2025. 3. 24. 이전 1 다음